행정자치부와 손봉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의 옥외광고사업 참여 추진<본지 2007년 4월 9일자 122호 8면 참조>에 대해 옥외광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옥외광고협회(회장 이형수),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규복),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회장 임병욱),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회장 독고중훈), 한국실사출력협회(회장 최용규) 등 옥외광고 관련 5개 단체의 대표자들은 지난 20일 정부의 산하기관을 통한 옥외광고 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행자부가 산하에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직 내에 한국옥외광고진흥센터를 두어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민간의 서비스 업종인 옥외광고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행자부가 옥외광고진흥원이나 옥외광고진흥센터를 통해 야립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사업을 비롯해 관련 부대사업들을 직접 관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따라서 광고물 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소자재 제조 및 유통업, 실사출력업 등 옥외광고 관련업종 수십만명은 정부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또 “수만개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수십만명 종사자들이 생존을 위해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까지 받는 정부 산하기관이 가세할 경우 민간업체들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지는 불문가지”라면서 “정부와 산하기관은 업계를 지원해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옥외광고 사업은 민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정부 산하기관이 야립광고물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은 모두 꿈과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고 신소재와 신매체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외국기술까지 도입하게 되면 민간업체들이 설자리가 없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업계의 뜻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 산하기관의 옥외광고사업 참여를 추진해온 행자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당초 옥외광고진흥원을 신설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기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에 한국옥외광고진흥센터를 두어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쪽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진흥원이 아닌 진흥센터가 되더라도 당초 설정한 10가지 목적사업은 그대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목적사업에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영향평가 사업,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정부 또는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그밖에 진흥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자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도 명시돼 있어 장관 승인만 있으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