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빛의 예술문화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간판조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 영등포구청 이명기 기전팀장은 ‘빛의 예술문화도시 및 빛 공해 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서울의 밤 재탄생 계획’이란 제안에서 서울의 야간조명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제안서에서 “어두움을 존중하되 대상이 돋보이고 색의 문화와 부합되는 경관조명을 창출해야 한다”며 “상업성 과시 조명의 경우 빛 공해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업용 간판조명은 공익에 반하지 않도록 크기, 색상, 빛의 강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후 지금까지 시행한 경관조명 사례들에 대해 국제도시조명연합(LUCI)에 진단, 분석 등 기술지도 전수를 받아 대안을 마련한 후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상업용 간판조명에 대해서는 신개념으로 시범설치 후 정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또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빛 공해 없는 빛의 예술조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조명위원회를 설립해 기술분과, 환경·경제조명분과, 도시전략(디자인)분과, 문화와 도로조명분과로 세분해 서울시 야간조명 전반에 대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여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디자인기획단에 조명분야를 총괄할 조직을 보강하고 도시환경조명조례제정(조명통제 근거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또 현행 1단 2담당관제를 1단 4담당관제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과 더불어 도로관리과의 기전관리팀을 도로조명정책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해 도로조명, 터널조명, 생활환경조명(보안등), 공원분야생태환경조명 전반에 대해 정책수립과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변의 영업용 간판조명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경제조명담당관 신설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