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립광고물 철거를 위해 해당 업체들은 물론이고 광고주, 지자체, 광고물담당 공무원 등에게까지 온갖 압력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행자부가 이번에는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엄포까지 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야립광고물 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자부의 광고물 담당부서 관계자는 최근 운영업체 고위 관계자들을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정부청사로 호출, 각종 불이익조치들을 열거하며 법원에 의해 철거중지 가처분이 내려져 있는 야립광고물들에 대해서까지도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가 제시한 불이익 조치들에는 이미 공문으로 통보한 철거이행강제금 부과와 검찰고발 외에도 영업정지, 사업자등록 말소, 불공정업체 지정을 통한 입찰 제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행자부 관계자는 기금을 내지 않으면서 광고비를 받게 되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의 소관업무인 세무조사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도 일고 있다.
행자부 다른 관계자는 앞서 야립광고물 철거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삭감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사 방침을 천명, 과잉대응 논란을 낳았었다.
한편 행자부가 광고주들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한데 대해 광고주 단체가 회원사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일부 확인을 요청하고 광고주들의 요구사항도 밝히고 나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광고주협회는 이달 초에 발송한 ‘특별법 옥외광고물 철거에 관한 건의문’ 제목의 공문에서 “특별법 시한 만료에 따라 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광고주 법적 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광고주의 법적 처벌 관련 법령 및 관련법에 대한 책임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광고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 행자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야립광고 사업과 상충되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새로운 야립광고 사업을 통해 각종 국제대회 행사 지원기금 뿐 아니라 지자체들의 광고물 정비사업 지원기금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광고주들이 부담하는 기금규모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광고주들은 그동안 행자부가 기금은 늘리고 광고물 숫자와 규격, 설치장소 등은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새 야립광고물 설치기준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광고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면서 내심 경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