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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식당이니까 밥값 내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격”
○… “정부가 개별 기업간 거래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으로 부당하다. 불법광고물이므로 광고료를 주지 마라, 주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허가식당이니까 밥값 내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허가식당이면 무허가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되지 밥값을 내지 말라, 밥값 내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버다.”
-한 광고주가 광고비 지불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행자부측의 부당성을 꼬집으며.
○… “행자부는 불법이어서 철거를 한다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문씨(문광부)가 세운 물건을 멸하고 행씨(행자부) 물건으로 바꿔 세우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옥외광고 업체의 한 임원이 행자부가 야립광고물 철거에 올인하는 배경을 나름대로 분석하며.
○… “아파트 외벽 사인도 또 하나의 광고물 공해가 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홍보가 치열해지면서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데 내가 사는 공간이며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돼야 할 거주 공간까지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아파트 외벽간판의 활성화 현상을 진단하며.
○… “자재상에서 직접 간판을 손대다 보니 제작 및 시공 기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고디자인·제작업체의 한 관계자가 이제는 독자적인 노하우와 서비스로 승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며.
○… “미수로 골머리를 앓은 경험 때문에 광고업자와의 거래는 지양하고 있다. 근래에는 인테리어업체나 디자인기획사 쪽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