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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5:02

<제124호> “외국어 간판 절대 안 돼!”

  • 2007-05-10 | 조회수 872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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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한글단체 등 노원구 정책에 강력 반대


 


 


이달부터 관내 특정 상업지역의 간판에 한글과 함께 영어 등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한 서울 노원구의 정책이 시민들을 비롯해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의 한글운동단체와 사회단체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 지도부와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노원구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구의 이번 간판 정책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민노당 노원구위원회 김의열 위원장은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막고 한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을 50%까지 강제적으로 외국어를 써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한 노원구는 명백한 법 해석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글문화연대 측도 “노원구청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헌법소원 등의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이에 앞서 ‘옥외광고물등의 외국어 표기 병기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방침대로 외국어 병행 표기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해당지역 업주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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