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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7:28

<제124호> 옥외광고물법 개정 국회 처리 또 무산

  • 2007-05-10 | 조회수 96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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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야립광고물 계획 표류 조짐… 특별법 여론 힘 얻어

이윤성 의원, 옥외광고사업 포함된 인천 亞대회지원 특별법 새로 발의


 


 


새로운 야립광고물의 설치 근거 마련, 이를 운영할 행자부 산하단체의 신설, 그리고 간판실명제 실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뒤 행자부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월중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또다시 무산되고 만 것.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새로운 제도를 마련, 7월부터는 다시 야립광고가 게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행자부의 구상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이 뜻대로 안되고 강제철거도 벽에 부딪쳐 엉거주춤 상태에 있는 야립광고물 문제는 대안을 찾지 못한채 장기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업계 일각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 관련업계는 최근 행자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한 일반법 개정을 통한 야립광고물 운영 방안을 철회하고 특별법 형태로 제정해야 한다는 뜻을 문서로 작성,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구시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인천시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계기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쪽의 야립광고물을 활용하려는 행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도 행자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직접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데 대한 반발로 차라리 문화관광부 쪽에서 야립광고 사업을 관장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인천이 지역구인 문화관광위원회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을 지난 4월 20일 발의했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야립광고물 관련 법안은 문광위 4건, 행자위 1건 등 5건으로 늘어났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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