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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7:23

<제124호> 도심 한복판에 무허가 전광판 ‘우뚝’

  • 2007-05-10 | 조회수 96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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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허가 없이 무단 설치… 불법확인 뒤에도 표출 계속


 


1178785399992.gif\"    서울 도심 한복판인 중구 남대문로변 3층 건물에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세워진 불법 전광판. 구청장까지 형사고발되는 등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행정기관의 허가도 없이 대형 전광판 광고물이 설치되고 가동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전광판 광고물은 무단 설치되고 있던 도중 관할 관청에 신고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채 완공되고 이어 한 달이 넘도록 정상가동되고 있어 관청이 불법 설치를 묵인하고 불법 운영도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광고물은 서울 중구 명동2가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을지로 방향 3층 건물에 세워져 있는 풀컬러 전광판.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에만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이다.  

특히 건물주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모 옥외광고업체측이 이 전광판이 허가 없이 설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관할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계속 공사가 이뤄졌다.

때문에 업체측은 관할 구청장과 관련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측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등기부상 3층인데 1개 층을 무단 증축하고 외부를 유리벽으로 처리하여 5층으로 위장, 10년 넘게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다”면서 “관할 구청에 일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LED전광판을 무단 시공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전화 신고와 함께 3월 20일 직접 구청에 찾아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3월 29일까지 공사를 계속하도록 방치하여 설치가 완료되고 광고 표출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가 되자 관할 중구청은 뒤늦게 철거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도 해당 전광판은 여전히 광고영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건물에는 지난 89년 처음 전광판이 설치됐으며 이의 불법 여부를 둘러싸고도 법적 분쟁이 일었으나 행정청의 과실을 이유로 법원이 기득권을 인정, 올해 초까지 합법 광고물로 존치돼 왔다.

그러나 건물주와 전광판 운영업체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기존 전광판이 철거되면서 기득권을 상실, 현행 법령이 적용되면서 설치가 불가능해졌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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