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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7:14

<제124호> 코레일애드컴-미르컴, 계약보증금 소송 ‘재역전’

  • 2007-05-10 | 조회수 1,00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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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 불이행은 원고의 귀책사유” 고법판결 파기환송

1심 코레일애드컴→2심 미르컴→3심 코레일애드컴 승소


 


 


코레일애드컴과 미르컴이 KTX 차내 액자광고 계약보증금을 둘러싸고 벌여왔던 법정다툼이 역전과 재역전 끝에 결국 코레일애드컴의 최종 승리로 귀결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6일 코레일애드컴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상고한 KTX 차내 액자광고 계약보증금 관련 상고사건에 대해 고법판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간 발주처와 광고대행업체간의 계약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업계의 손을 들어줬던데 반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계약의 해석과 계약보증금 성질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계약보증금은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계속적 이행 내지 존속을 보증,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치된 것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피고(코레일애드컴)로서는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있어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기간으로 보이는 2개월분의 광고요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 하여금 미리 납부하게 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계약기간까지 계약이 존속되지 못한 경우 피고가 입은 손해에 전보하려는 취지의 손해배상금 예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때문에 비록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해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든 사유, 매출부진과 원고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막대한 금융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이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평가된다. 이 사건 계약이 당초의 계약기간까지 존속되지 못한 것은 결국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미르컴은 2004년 12월부터 3년 계약으로 KTX 차내 광고를 대행해 오다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8월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계약보증금(7,600만원)이 전액 코레일애드컴에 귀속되자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르컴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2.8)에서 패소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같은 해 11월 8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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