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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7:13

<제124호> 도시철도公, ‘S-비즈 프로젝트’ 계약 철회

  • 2007-05-10 | 조회수 1,09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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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나누고 기간 줄여 재추진 방침

업계, 사업 재참여 길 열려


 


 


특혜시비로 장기간 표류해온 도시철도공사의 ‘S-비즈 프로젝트’가 사업권자인 GS리테일 컨소시엄과의 계약해지로 결국 철회됐다.




도시철도공사는 GS리테일 컨소시엄과 체결한 S-비즈 프로젝트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부분별로 쪼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최근 밝혔다.

S-비즈 프로젝트는 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의 광고와 유통·임대 등 각종 부대사업을 통합하는 신개념 사업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난해 8월 GS리테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초 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20년간 최대 2조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불거지며 사업이 지금까지 장기간 표류해 왔다.




당시 서울시와 공사 노조 등은 1개 업체에 20년간 사업권을 주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특히 노조는 신사업개발단 점거농성을 벌일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공사는 지난 3월말 이사회에서 S-비즈 프로젝트의 중단을 결정하고 GS리테일 컨소시엄 측에 협상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번 계약을 백지화하는 대신 사업 부문을 ▲편의점 ▲광고 ▲브랜드전문점(커피·통신기기·화장품 등) ▲정보기술(IT) 역사 등으로 나누고 사업기간도 20년에서 5~8년으로 줄여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S-비즈 프로젝트 추진으로 사실상 지하철 5~8호선의 광고물량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옥외광고업계는 사업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공사 측은 사업시행협약서에 ‘이사회 등 내부승인을 전제로 한 협약체결’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사회의 협상 중단 결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GS리테일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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