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행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섰다. 그동안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이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부착 및 설치해 잦은 민원이 발생했으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가 앞장서서 추진해 온 광고물 정비에 공공기관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개인 광고물만 집중 단속에 나서자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 돼 왔던 터.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공공기관 행정광고물 단속을 실시할 것을 각 시, 도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공공기관 행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팔을 걷어 부치게 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공기관의 홍보용 현수막으로 각종 행사의 홍보 수단으로 육교나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 광고물.
서울시는 지난 5월 공공현수막의 무차별 게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홍보용 현수막을 정비토록 각 구에 시달했다.
인천시 서구의 경우 간선도로변 및 육교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각종 광고물(현수막, 현판, 고정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25일까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 기간동안 정비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또한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불법 부착한 공공기관의 부서에 대해 ‘경고’ 조치 또는 간부회의시 부서 공개 및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