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7.06.01 16:55

<제125호> 행자부, 특별법 야립 이어 공공기관 야립도 철거 착수

  • 2007-06-01 | 조회수 972 Copy Link
  • 972
    0

Warning: is_file(): open_basedir restriction in effect. File(/www/wwwroot/signnews.kr%5C) is not within the allowed path(s): (/www/wwwroot/signnews.kr/:/tmp/) in /www/wwwroot/signnews.kr/lib/thumbnail.lib.php on line 147

Warning: is_file(): open_basedir restriction in effect. File(/www/wwwroot/signnews.kr%5C) is not within the allowed path(s): (/www/wwwroot/signnews.kr/:/tmp/) in /www/wwwroot/signnews.kr/lib/thumbnail.lib.php on line 147



“산하기관 야립광고사업 독점 위한 포석” 행정광고물 업계도 저항 태세


 


1180684495899.gif\"  1180684511232.gif\"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지자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들. 


 


 


행자부가 특별법에 근거한 야립광고물 철거에 이어 주로 각 지자체들이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이른바 ‘공공기관 행정광고물’에 대한 철거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법 야립광고물의 철거로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행정광고물 광고업체들도 반발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행자부가 특별법 야립광고물 철거를 위해 지방교부금 불이익과 관련공무원 특별감사 실시 등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내심 불쾌함과 거부감이 적지 않았던 일선 시군구 지자체들의 반발과 저항도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광고물 관리운영 업계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행자부는 고속도로변 등에 설치된 공공기관의 야립광고물에 대해 철거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공공기관 행정광고물 설치·관리 지침’을 마련, 지난달 말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서 행자부는 공공기관 광고물들이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설치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 지침에 의거, 신규설치시 자제를 하는 한편 기설치 광고물들에 대해서는 자율 정비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전기를 사용한 지주이용 광고물(광고물법시행령 20조2항5호) ▲차량진행과 직각방향 설치시 하단으로부터 10m 이상 미준수 광고물(〃 31조3항3호) ▲광고주 표시가 불가피한 경우 광고물관리심의 후 인정해야 하는 규정 위반 광고물(법 6조) ▲기부채납 광고물의 형식적인 시군구 광고물관리 심의 후 상업광고 허용 광고물 등을 적시하고 앞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사실 발견 즉시 광고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타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 사례로는 ▲도로부지 내 불법 상업광고판 설치(도로법시행령 24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광고물 설치(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13조) ▲특정구역 미지정 도로변에 지역특산물 광고판 설치(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 23조) 등을 꼽고 여기에 해당하는 광고물들은 즉각 철거하거나 상업광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특히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되어 있는 시행령 조항에 근거, 게첨된 상업광고에 대해서도 잘못된 규정 해석이라면서 규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는 행자부의 이같은 행정광고물 규제에 대해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옥외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는 “광고물의 불법과 난립은 도심지역이 더 심각한데 행자부의 강제철거와 규제는 유독 도로변 야립광고물에만 집중되고 있다”면서 “산하기관을 만들어 야립광고 사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행자부가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야립광고물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대행업체 관계자도 “불법이나 부작용의 정도가 훨씬 큰 다른 광고물들은 놔둔 채 야립종류 광고물만을 단속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면서 “옥외광고물 행정권한을 시군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강제철거 지침을 이행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희 기자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