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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14:36

<제126호> 개정 소방법 영향… 방염출력시장 열기 ‘활활’

  • 2007-06-19 | 조회수 1,47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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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 등록업체 속속… 소재개발도 잇따라


 


 


올 하반기 실사출력시장의 최대화두는 ‘방염출력’이 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업소 시설 방염처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새 소방법이 5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발맞춰 방염출력시장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설비도입과 인력채용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방염처리업 등록을 망설였던 출력업체들이 속속 방염 처리업 등록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소재업체들의 방염소재 개발 및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실사출력업체들이 속속 방염처리업 등록에 나서고 있는데는 새 소방법에서 다중이용업소 시설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다중이용업소에 출력물을 납품할 경우 방염필증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웬만한 출력업체들에 있어 방염 처리업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된 것.

개정 소방법이 본격 발효되면서 방염처리업 등록 대열에 합류하는 출력업체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6월 7일 현재 삼화네코, 금풍아트, 경원D&P, 대구 탑칼라시스템, 부산 고려폴리머, 천성애드컴, 비아트, 이정애드 등이 방염처리업 등록을 마쳤다. 업계의 대표적인 출력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실사출력의 적용범위가 옥외를 넘어 실내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사출력협회가 소방방재청과 논의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을 위한 방염출력 인증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방염출력시장의 파이는 급격하게 커질 전망이다.

협회는 영세업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방염처리업 등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소방방재청에 요청한 상태다.




실사출력협회 사무국 조영학 차장은 “협회 차원에서 지역별로 거점이 될 만한 방염처리업 등록업체를 두고 이를 활용해 영세업체들이 방염출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소방방재청에 요청해 실무자 차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조만간 소방방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소방법에 대응하는 출력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소재업체들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광고용 방염필름 ‘비쥬온 SDF’를 출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LG화학은 제이앤에스, 신태양사 등 방염소재 취급 전문대리점과 손잡고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 소방법 발효를 앞두고 열린 전시회에 잇따라 참가해 제품 홍보와 함께 방염출력에 대한 인식확산에 나섰다.




후발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후발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업체는 점착소재전문업체 한양산업. 한양산업은 최근 소방검정공사의 방염 성능기준 ‘KOFEIS 1001’을 통과한 방염시트와 라미네이팅 필름을 시장에 출시하며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밖에도 메이저 소재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소재업체들이 방염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조만간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방염처리업 등록, 이것이 궁금하다 Q&A


 


 


실사출력업체, 15m당 400원 필증 수수료 부담




방염필증 누락시 건물주에 과태료 부과


 


 방염처리업 등록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소재와 코팅필름이 방염성능에 합격한 제품이면 어떤 장비를 사용해도 방염성능 기준에 합격한다고 알고 있는데.

▲소재와 코팅필름이 각각 방염성능 기준에 합격했더라도 완제품은 소재에 잉크를 입히고 코팅을 한다. 따라서 소재와 코팅필름 각각의 성능치의 산술적인 합산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상승한다. 특히 연기밀도에서 불합격 처리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이 불가피하다.




-방염성능기준 제품 사용 다중이용업소에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은 제외됐는데.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업소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인 소방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업소들도 자체적으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방염필증을 받기 위한 절차와 비용은.

▲소방검정공사 홈페이지(www.kfi.or.kr)에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방염처리업 등록업체에서 팩스나 인터넷으로 검사신청을 하면 소방검정공사에서 검사계획을 수립해 지역별로 요일 배정을 하고, 검사 예정일 일주일 전 홈페이지에 검사자와 검사시간을 올려놓는다. 실사출력업체의 경우 15m당 400원의 필증 수수료를 부담한다.




-방염필증이 부여되지 않은 실내장식물을 설치했을 경우의 제재조치는.

▲방염성능기준에 합격했다는 표시가 방염필증이다. 방염필증이 누락된 경우 건물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건물주와 광고주, 제작업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할 문제다.




-방염성능검사에서 불합격 비율이 높은데.

▲방염성능검사의 목적이 대량 생산된 제품의 로트별 성능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재생산업체에 그 성능의 향상을 강제하기는 곤란하다. 소재생산업체에서 실사출력 후 성능의 저하 등을 감안해 품질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방염필증을 받기 위해 방염업체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가.

▲방염처리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해당 사업장에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해 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염필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기가 시급한 출력물에 대한 대안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긴급하게 검사가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날 ‘긴급’으로 요청하면 다음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5m당 400원의 방염필증 수수료 외에 별도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완제품에 대한 검사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비에서 생산한 제품이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소재생산업체에서는 완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해 실사출력필름과 코팅필름의 방염성능을 향상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소재와 필름의 제조공정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매번 생산 분에 대해 방염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재생산업체에서도 방염성능이 높고 생산제품 간 품질차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한국실사출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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