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8월말까지 특별정비
서울 동대문구는 6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건물 벽면이나 창문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네온류 전광판과 원색적인 부동산 간판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구의 이번 특별정비는 색상 및 글자가 변환하는 창문이용 광고물이 급증하고 있고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 개수인 2개를 초과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가로경관이 훼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구는 오는 7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뒤 7월 말까지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 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강제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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