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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표시 금지·제한 규정’ 고시
‘현란하고 자극적·도시미관 저해’이유… LED전광판도 불허
경기도 과천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네온사인을 전면 금지한다.
과천시는 최근 ‘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표시 금지·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과천시내 전역에 네온사인을 비롯해 LED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불허되며, 이미 설치된 업소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일반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천시청 건축과 최병식 팀장은 “과천은 전원도시로 도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현란한 네온사인이나 전광판의 불빛이 주는 자극도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라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네온사인 등의 유해간판을 친환경 간판으로 교체하는 업주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성 상품화 문구·그림 금지 ▲한 건물 간판 2개로 제한 ▲지주형 간판(4m 이내), 돌출형 간판(2m) 길이 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간판에 표시되는 문자의 크기는 70% 이내, 붉은 계통의 색은 50% 이내로 제한하며 건물 2층 이상 창문을 이용한 광고와 2개 이상 벽면을 연결하는 간판 설치도 금지된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네온사인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상인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