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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16:03

<제126호> 과천시, 전국 최초 네온사인 전면 금지

  • 2007-06-19 | 조회수 928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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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표시 금지·제한 규정’ 고시

‘현란하고 자극적·도시미관 저해’이유… LED전광판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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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네온사인을 전면 금지한다.




과천시는 최근 ‘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표시 금지·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과천시내 전역에 네온사인을 비롯해 LED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불허되며, 이미 설치된 업소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일반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천시청 건축과 최병식 팀장은 “과천은 전원도시로 도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현란한 네온사인이나 전광판의 불빛이 주는 자극도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라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네온사인 등의 유해간판을 친환경 간판으로 교체하는 업주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성 상품화 문구·그림 금지 ▲한 건물 간판 2개로 제한 ▲지주형 간판(4m 이내), 돌출형 간판(2m) 길이 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간판에 표시되는 문자의 크기는 70% 이내, 붉은 계통의 색은 50% 이내로 제한하며 건물 2층 이상 창문을 이용한 광고와 2개 이상 벽면을 연결하는 간판 설치도 금지된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네온사인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상인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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