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시 조망경관 조례’ 제정… 지자체 가운데 첫 실시
일본에서도 최근 교토시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건물의 옥상광고와 네온사인을 전면 금지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토시 조망경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허가 기간 등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7년 이내에 시내 전역에서 네온사인과 옥상광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고층건물 난립으로 오래된 역사 유적들이 어우러진 도시의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특별 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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