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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16:00

<제126호> 대전도 옥외광고물 규제강화 법개정 건의

  • 2007-06-19 | 조회수 88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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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상 미비점 보완·불법광고물 처벌기준 강화 등


 


 


광주시에 이어 대전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대전시는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인·허가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물 소재 변화 추세에 걸맞는 법령 정비를 주요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옥외광고물 설치 완료검사 규정이 없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되는 위법 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완료검사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건물에도 신규 옥외광고물이 허가(신고)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건물에 불법광고물 존치시 허가 및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 각 구에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미약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처벌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밖에도 LED 등 광고물의 소재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소재변화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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