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관기관의 간판이 교체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6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 유관기관들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넓어진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 범위가 확대되므로 자통법이 시행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된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는 통합된다. 통합 협회의 명칭은 가칭 한국금융투자협회로 바뀔 예정이다.
명칭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뒤 1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은 2009년에 가능하다. 그러나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는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새로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내년 봄께 본격적인 명칭 변경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