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에서 네온사인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는 국내 최초이므로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관(官)과 시민, 점포주와 네온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란한 네온사인 불빛이 자극적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과천시의 금지 이유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색하며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과천지키키 범시민연대’ 조길웅 사무총장은 “시각에 방해가 될 정도로 번쩍대는 조명이 너무 자극적이므로 과천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정한 것을 두고 “과천시가 광고 목적으로 적용된 네온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교회의 십자가 탑에 설치된 네온은 광고가 아니라며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교회에 설치된 네온도 엄연히 똑같은 광고이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 입장에 대해 과천 상인들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간판교체작업을 완료한 중앙동 벽산빌딩. 이곳에서 네온사인 설치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간판정비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네온을 금지한다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규격이나 각을 맞춰 간판을 정리하고 배치해 깨끗하게 정돈됐다.
네온도 너무 현란하지 않도록 연출력을 제한하고 잘 정렬해 설치한다면 괜찮지 않겠냐”며 금지보다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덧붙여 간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너무 자주 교체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 획일적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물의 네온 간판을 단 횟집 업주도 “네온 설치를 전혀 하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행정이냐”며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개선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그 자체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온업계도 상인들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과천시의 행정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H업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LED채널간판 중심의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이 지향하는 대로 따라가면 종국에는 도시에 LED채널간판만 남지 않겠느냐”며 “이는 다양한 광고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천편일률적인 광고문화를 조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찬성의 입장이라 해도 시민들 개개의 의견은 다양하므로 여론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사 관계자도 “외국에서 네온사인을 금지한다고 무조건 따라 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광고문화 및 정서에 맞는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해야 하며 업계로서는 네온의 전면 금지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금지를 찬성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면 수긍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L업체의 한 관계자는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자극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이고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력소비가 실질적인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네온관 수보다 플렉스 내부 광원인 형광등이 더 수량도 많고 전력소비가 많은데 단지 네온은 눈에 그대로 보이고 플렉스의 형광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잘 모르기 때문에 네온을 항상 규제 대상 단골손님으로 지목한다는 얘기.
그는 “정말 네온이 현란한 색으로 인해 자극도가 심하다면 원색을 금한다거나 몇 %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색상을 규제하면 된다. 또한 지나치게 화려한 연출로 눈을 불편하게 한다면 깜빡거림 및 동적 표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부 제한적인 허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희진 기자
(사진) 과천시는 자극적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네온사인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