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재향군인회가 구청으로부터 ‘불법유해광고물 감시 및 정비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영수증’ 을 제출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산시 감사실이 감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2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화의원에 의해 부당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드러났다.
5일 시 및 의회에 따르면 상록구청은 도시미관을 위해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안산시재향군인회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용역계약을 체결 ▲민간감시 및 정비활동실비보상 3,408만원 ▲캠페인전개 240만원 ▲정비용 소요장비구입 420만원 등 연간 5,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용역을 체결한 재향군인회는 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현수막철거장비, 차량임차비, 정비용 피복비, 보험료를 비롯 홍보유인물 제작 및 작업인건비 등 기타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시는 분기별 및 필요에 따라 지출영수증을 첨부한 중간 정산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가 예산사용후 제출한 영수증은 명패제작, 관외 지역 자동차 유류비, 심지어 할인마트 아동복판매점, 속옷가게에서 발행한 것 등 사업목적과는 동떨어진 것도 첨부돼 있었다.
게다가 정비활동요원 안모씨(40)가 운영하고 있는 모 상사에서 1달 중 20차례나 3~4만원대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한 영수증이 첨부됐다. 이 업소는 피복 등 민방위장비,산불진화 작업 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체로, 발급된 간이 영수증은 구입한 물품의 폼목조차 기재되지 않았고 대표자 인장날인도 없이 발급날짜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다.
용역을 맡은 재향군인회는 특히 지난해에 비해 정비실적이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등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건수는 62만3800건이지만 06년 11월말 기준 22만2,700건으로 전년대비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와관련 상록구는 ‘06년도 예산집행내역’ 정산검사를 실시, 이중 용도이외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198만원을 지난 5월 14일 환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