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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15:28

<제128호> 옥외광고물 정책 우수사례 ① 부산 진구,‘길거리 현수막 제로화’

  • 2007-07-13 | 조회수 93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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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옥외광고 /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를 ‘아름다운 간판 원년’으로 삼고 광고물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관련 정책 중 벤치마킹할만한 사례를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해 이번호부터 시리즈로 게재한다.


 


 


형평성 있는 광고물 정책 ‘눈길’




공공기관 현수막부터 우선 정비


 


 


정부는 불법 현수막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행정 홍보 등 각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




이런 가운데 부산시 진구가 ‘길거리 현수막 제로화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 진구는 올 5월부터 길거리 현수막 제로화 사업을 추진해 부산진구 주요 간선도로변인 중앙로(부산경찰청~동구경계), 가야로(서면교차로~사상구경계), 전포로(삼전교차로~남구경계)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게첨을 일제 금지했다.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서, 경찰서 등 국가기관의 행정 홍보용 현수막, 금융기관 등의 금융상품 관련 대형 현수막 등 공공기관의 현수막 정비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게첨한 공공용 현수막을 우선 정비했으며, 금융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내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 5월 1일부터 신규 게첨을 일제히 금지했다.




구는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지하철역이나 교차로 주변에 집중 게첨돼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 유발 등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공공기관의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일반 주민들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방치하다시피 해 단속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제기돼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의 도시관리과 허차근 계장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광고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진구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5개가 설치돼 있으며, 게첨이 필요한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후 가야로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에 한해 게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 게시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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