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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17:57

<제127호> 행자부 옥외광고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 2007-07-02 | 조회수 91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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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않고 전량 옥외광고학회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학회는 회원들에게 하청 주고 자체 연구조사인 것처럼 진행


 


 


산하단체를 통한 옥외광고사업 운영 시도로 옥외광고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행자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옥외광고와 관련한 각종 연구용역을 대량 발주하면서 업계나 업계 유관단체들을 완전 배제한 채 특정 학회에만 이를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행자부는 국가예산으로 하는 용역임에도 공모나 입찰 등의 절차 없이 비공개리에 연구용역 전량을 이 학회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어 정부발주 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놓고 논란과 시비가 일 전망이다.

또한 학회는 수주받은 용역을 회원들이나 회원 개인업체에 다시 맡기는 한편 업계의 이해관계가 큰 용역의 경우 정부발주 연구과제임을 숨긴채 학회의 자체 조사인 것처럼 진행, 방법의 적합성과 결과의 객관성 등을 둘러싸고도 논란과 시비가 예상된다.




본지가 행자부와 옥외광고학회, 옥외광고 관련단체, 업계 등을 종합 취재한 바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0월경 한국옥외광고학회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조사연구 용역과 야립광고물 신규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공개리에 수의계약으로 의뢰했다.

이를 수주받은 학회는 학회 이사이면서 회장이 소속된 대학의 겸임교수로 있는 김모씨 등 회원 3명을 공동책임연구자로 정해 진행하도록 했으나 사실상 김씨가 운영하는 개인업체가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설문을 하면서 행자부가 해당 법령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발주한 용역과제임을 밝히지 않은 채 학회의 자체 설문조사인 것처럼 진행하는 한편 설문지 제목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설문지’임에도 다른 내용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야립광고물에 관한 특별법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설문자도 총 104명으로 극히 적었으며 야립광고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 관련공무원이 48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 반면 야립광고물의 실수요자인 광고주는 단 6명에 불과했다.

설문지 내용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 ‘옥외광고특별법’ ‘특별법광고물’이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설문의 전개도 특별법광고물 존폐 문제를 다룬 뒤 특별법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흡수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 세부적인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진행, 꿰맞추기식 설문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학회는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흡수하여 야립광고물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 지난해 11월 행자부에 보고하고 현재는 야립광고물의 신규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책간담회를 갖고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 들어서도 이 학회에 3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가 발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추가 발주 용역은 옥외광고물 시공시의 설계기준이나 안전도 평가기준 등 주로 현업 중심의 실무적인 내용들이다.




이들 옥외광고 연구용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은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일체 함구를 하거나 서로 엇갈리는 발언과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해명으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

행자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인 생활여건개선팀의 박성호 팀장은 학회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수의계약의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연구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정책반영 여부를 내부검토중인 단계로서 취재가 곤란하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김성훈 옥외광고학회 회장은 “특별법 관련은 2건이며 전체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다”면서 “현재 (수주)한 것 4,000만원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추가 연구용역 수주가 있은 뒤 추가질문을 하자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다. 저작권 자체를 행자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발표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면서 답을 피했다.

특별법광고물과 관련한 2건의 연구용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행자부의 연구용역에 대해 모르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잡아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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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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