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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17:55

<제127호> 문광위,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특별법 처리절차 본격화

  • 2007-07-02 | 조회수 882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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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발의안에 대한 공청회 지난 19일 개최

체육계 찬성 속 행자부 반대 입장 분명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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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본격화했다.


 


1183366492736.gif\"  이날 공청회에는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4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왼쪽부터 차례로 최진우 메세나 코리아 대표이사, 신호균 신애드 대표, 박진경 관동대 스포츠레저학부 교수, 박성호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장.


 


 


행자부의 방침에 따른 철거로 야립 공백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체육진흥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특별법’의 처리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광위는 지난 6월 19일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를 대표하는 4인의 전문가를 불러 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는 박성호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장, 박진경 관동대 스포츠레저학부 교수, 신호균 신애드 대표, 최진우 메세나 코리아 대표 등 4인이 진술인으로 참가했다.




이날 진술인들은 발의안을 두고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특별법 형태로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의견과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국제대회 기금조성에는 찬성하나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론으로 엇갈렸다.

체육계 대표로 참석한 박진경 관동대 교수와 업계 대표로 참석한 최진우 메세나코리아 대표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했다.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기존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전제로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교수는 “옥외광고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부족하고 민간에 맡길 경우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공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사업 수행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우 대표도 “문제점이 많았던 기존의 옥외광고사업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사업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공공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이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옥외광고사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행자부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호 생활여건개선팀장은 “현재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해 의원 발의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추후 대구육상대회와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지원법 제출이 예상되는 바, 각 국제행사별 개별적 옥외광고사업 운영시 기존 특별법 광고물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무분별한 남설, 경관훼손, 안전성 문제 및 특혜시비 등이 재연될 개연성이 우려되고 대회기금 마련에도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기금수익과 경관·미관의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큰 틀 속에서 관리토록 하고 수익금은 지자체 옥외광고 정비 및 국제대회 등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업계 대표로 참가한 신호균 신애드 대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은 반대한다”며 “기존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광위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를 벌일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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