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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공청회에 배석한 정병국 의원은 모든 광고업체가 차별 없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신호균 신애드 대표의 말에 “초기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발의했을 때 (광고)업계로부터 상당히 시달렸다. 취지가 그렇다면 업계의 대표자들이 그런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특정업체와 결탁됐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기존의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 김재윤 의원은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관리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제는 도시미관의 하나로 광고와 간판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행자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광부로 이관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박성호 팀장은 “광고와 간판과 관련해서는 단일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문화적·산업적 차원에서 부문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행자부 역시 최근의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 관계 부처간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 장윤석 의원은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하는 논쟁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20년 전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이다 보니 특별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 똑같이 20년 뒤에 여의도에서 논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퇴행적인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버스광고는 깨끗한 버스외관을 지향했을 때는 상상을 못 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자연스러운 광고가 됐다. 현행 법체계에서 존재하면 되는 것을, 20년 전 상황의 시각에 얹혀 놓고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