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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17:46

<제128호> 행자부·경찰청

  • 2007-07-13 | 조회수 90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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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7월 2일~27일까지…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인권침해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래핑버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과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에 대해 7월 2일~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7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권침해 사례로 보도돼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말·공휴일과 야간에도 실시된다.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해당 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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