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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1:38

<제129호> 대전 대덕구청, 빌딩·공동주택 ‘경관조명 의무화’ 추진

  • 2007-08-01 | 조회수 95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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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신축 건축물이 대상

조명업계 ‘반색’… 업계 활성화 전망


 


 


대전 대덕구청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토록 하는 ‘도시경관 연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단지의 굴뚝산업 이미지가 과도하게 부각되며 대규모 토목시설 등으로 인해 도시경관의 부조화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대덕구에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 대덕구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도시를 연출하고자 올해부터 이번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  




인접구와 연결된 주요도로인 국도 17호선 및 신탄진로, 한밭대로, 계족로 등 대상노선에 신축하는 3층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660㎡ 이상)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가 추진되며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 공공건물 모두 해당된다. 




대덕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볼거리를 제공하  고자 경관조명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를 유도하며 신탄진 금강변 아파트 경관과 재건축, 재개발 등과 연계한 신규 아파트 건립시 적극 적용된다. 대상노선에 접한 공동주택단지 측벽의 획일화된 경관을 탈피해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단지별 특색 있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건축물은 협의를 통해 야간 경관조명을 활발히 추진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대상노선에 접한 건축물에 한해 적용하며 외벽에 메탈할라이드램프를, 간벽에는 나트륨램프를 설치한다. 건물당 3~4개의 램프를 달아 약 5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 야간경관 관리카드 DB를 구축하고 연말 아름다운 경관조명 건축물 표창도 실시할 계획이다.




추후 2단계 사업은 대상 건물 및 구간을 확대, 종교시설(교회)까지 확장해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을 의무화해 경관조명 설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 등을 실시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한편, 부산시도 2003년부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아파트와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때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현재 경관조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아름다운 외관 형성과 홍보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건물주나 입주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도시경관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수단으로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의무화하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조명업계는 이와 같은 소식에 반색하며 업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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