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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17:48

<제128호> 국회 문광위, 새 간판법 입법 재추진

  • 2007-07-13 | 조회수 94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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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관련 예외조항 대폭 없애고 간판실명제 등 도입

“미흡한 옥외광고물법으로는 옥외광고산업 진흥 어려워” 이유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 간판법에 대한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위원장 박찬숙 의원, 이하 ‘간판소위’)는 지난해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새 간판법 입법을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가 지난해 공개한 입법안은 기존의 간판 신규 설치 및 허가와 관련한 예외조항들이 많았던 것을 삭제하고 간판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광위 간판소위는 지난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대체할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입법을 추진했었으나 사학법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사태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흐지부지됐었다.

당시 옥외광고(간판)행정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문광위의 이같은 대체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한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광위 관계자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허점이 많고 미흡해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진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추진하다가 중단한 대체법안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원회의 입법안에 대한 자체 심의검토 과정을 거치는대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6월 22일 소위원장 선임 문제 등 문광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반면 산업자원부가 추진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됐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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