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야립광고물 설치근거 등이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일반법 체계에 의한 설치근거를 금년 상반기중에 마련, 7월부터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 야립광고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던 행자부의 당초 계획과 방침은 결국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게다가 이미 상반기중 세 차례나 국회통과에 실패한데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하반기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야립광고물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그에 따른 연쇄적인 피해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법체계에 얽매이지 말고 한시바삐 대체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6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행자위원회가 회부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개정안에 담긴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통과를 보류시켰다.
앞서 국회 행자위는 그동안 국회의원 5명이 각기 발의한 개정안과 행자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일괄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했었다.
이 대안에는 야립광고물과 관련한 내용 외에도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국제결혼 현수막광고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과 간판실명제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손봉숙 의원이 야립광고물에 관한 내용을 일반법에 반영하여 지난해 10월 23일 발의한 법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3차례나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그동안 행자부가 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야립광고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때문에 예상과 달리 통과가 무산되자 대체근거법 무산으로 야립광고물 자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기존 야립광고물 철거를 밀어붙이면서 6월 안에 일반법에 근거를 새로 마련해 7월부터는 다시 야립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을때 야립광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면서 “결국 예상대로 되어 야립광고의 장기 공백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면서 “알게 모르게 지난 상반기동안 해당업체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조기에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는한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스광고 전문매체사의 한 관계자도 “야립광고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이 사실인데 현실은 버스광고 역사상 최악의 불경기”라면서 “야립광고 경쟁에서 자유로워진 광고주들이 다른 옥외매체들도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같다”고 진단했다.
주력매체가 옥상빌보드인 업체의 한 관계자도 같은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광고주들이 야립광고 예산을 다른 옥외매체에 집행하기보다는 온라인쪽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야립광고 중단으로 재미보는 곳은 온라인매체들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자부가 처음 일반법 얘기를 할 때는 야립도 옥상이나 전광판처럼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특별법과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업계 모두 일반법과 특별법 형식을 따지지 말고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