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단지인 월곶지구 주민들이 최근 들어 숙박시설 네온사인 불빛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연일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할행정관서는 삼파장 불빛의 밝기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비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민원사항에 대해 시 관련부서의 삼파장 단속 곤란이란 답변 내용을 두고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월곶지구의 경우 수십여곳의 숙박시설이 밀집, 도시미관은 물론 불빛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6월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최근 들어 월곶 주민들이 숙박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불빛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일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실제로 고 모씨는 숙박시설 외부벽이 온통 네온사인으로 인해 눈이 아플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모습을 본 타 지역 사람들은 과연 시흥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들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모씨는 “모텔 불빛의 현란함과 그속에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는 무질서들이 학생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죄스런 마음뿐”이라며 네온사인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모씨도 “밤이면 밤마다 심지어는 대낮에도 숙박시설의 네온 불빛이 극치가 도를 넘어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것은 물론 배우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미래의 주역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해 마음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안 모씨는 “월곶 숙박시설에 대해 시는 일관되게 삼파장”이라며 단속을 못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주민들의 “수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냐” “삼파장이라면 아예 모텔을 모두 감싸고 대낮처럼 밝아 주민들이 잠을 자던 밤을 꼬밖새든 말든” 법만 내세우는 시 행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삼파장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으로 불빛의 밝기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숙박 업주들과 접촉해 불빛을 밝게 비추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