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사출력협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지난 7월 19일 협회의 방염처리 기준 완화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는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출력업체도 협회의 지역별 방염처리업체를 통해 출력물을 방염 처리해 방염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회는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부착하는 실사출력물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과 관련해 모든 실사출력업체가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인근업체에서 방염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소방방재청에 요구해 왔었다.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화공분야 전문가 1명, 20㎡이상의 시험실, 시험기기 등을 갖춰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소규모로 운영되는 대다수의 실사출력업체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협회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방염처리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소방방재청은 오랜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7월 19일 “한국실사출력협회의 지역별 방염처리업체에서 인접업체의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할 수 있으며, 방염대상물품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거쳐 방염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협회에 발송했다.
소방방재청의 방염처리 기준 완화 결정으로 실사출력업계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한 출력업계의 관계자는 “설비도입이나 인력채용의 부담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근의 방염처리업체를 통해 필증을 받을 수 있게 돼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출력업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희소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