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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15:58

<제130호> 성동구, LED소형전광판 설치 금지

  • 2007-08-16 | 조회수 93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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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로… 7월부터 대대적인 정비단속


 


1187247473873.gif\"   앞으로 성동구 전 지역에서 LED소형전광판, 점멸식 네온사인 간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상간판의 설치가 금지된다.


 


앞으로 서울 성동구에서는 LED소형전광판 등 자극적인 광고물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새롭게 신설된 옥외광고 규정에 따라 성동구 전 지역에서 LED소형전광판, 점멸식 네온사인 간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이같은 불법광고물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금지·제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7월부터 대대적인 정비단속에 나서고 있다.

LED소형전광판 등을 규제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처음 있는 일로, 강한 빛을 발산하는 신형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흐리게 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구는 또 4차로 이상 특정구역에서는 1점포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2층 이상 가로형 간판은 문자형(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토록 하며 가로형 간판의 크기도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폭 이내로 최대 0.8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성동구는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및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대상은 구 관내 업소에 적법하게 설치된 가로형 간판으로 업종별 상호와 이미지에 걸맞고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된 간판이다. 또한 건물과 잘 조화됐으며, 한글의 우수성을 잘 살린 간판으로 가독성이 높은 간판이어야 한다.




응모대상자는 성동구 주민 또는 구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주 및 광고업자이며 응모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응모된 작품은 광고물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0점을 선정한다.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는 ‘2007 성동구 아름다운 간판’ 표찰이 부여되며, 성동구청 및 다중이용시설에 순회 전시할 계획이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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