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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단체 “경선 의도 없다”… 군 “불법이라 철거공문”
경북 칠곡군 국도변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담긴 불법 대형 입간판(사진)이 넉달 동안이나 방치돼 논란을 빚고 있다.
3m 높이의 기둥에 가로·세로 1.5m 크기의 이 입간판은 박 전 대통령 추모단체인 새정수회 칠곡군지부가 지난 4월 왜관읍 삼청리 옛 왜관 나들목 진입로 입구에 세웠다. 국도변에 대형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설치물이다.
최근 칠곡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한 정아무개(35)씨는 “칠곡군에 확인하니 설치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현수막 하나도 허가 없이 못거는 세상에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수회쪽은 “새마을 운동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일 뿐 경선과 관련한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도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상복 칠곡군 새마을과장은 “7일 광고주 신원을 파악해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전화통보를 했으며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