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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마련… 수량·색상·크기 제한
표준 디자인 마련 및 멘토시스템 도입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간판 설치기준 적용예시. 가로형간판은 입체형으로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형, 창문이용간판, 옥상간판은 금지한다.
광교신도시의 간판의 설치가 제한·규제될 전망이다. 도는 광교신도시의 간판의 수, 색상, 크기 및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나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판의 수는 1점포당 1개의 간판만 허용된다.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이어야 하며, 2층 이하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돌출형 간판은 1층에 부착을 금지하고 2~3층 이상 점포에만 허용한다.
간판의 크기는 해당 점포 전면 폭의 80% 수준으로 제한한다.
간판의 재질이나 색상도 제한된다.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건물 외장재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적용토록 한다. 흑색이나 적색은 간판 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표시해야 한다. 기업이나 제품의 고유 색상 역시 흑색이나 적색은 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표시가 가능하며 순도 높은 원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재질의 경우 합판이나 비닐, 함석 등 불량이나 저질재료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는 경관의 단순화를 방지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것. 용도지역은 단독주택, 근린생활, 상업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는데,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상권이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네온사인, 섬광간판, 전자식 옥외광고물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허가기준과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택지공급, 건축허가, 분양과 임대 등 광고물 설치 단계별로 건축주가 간판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해 점포주에게 제시하고 간판디자인 멘토시스템을 도입해 간판을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광고물제작자, 점포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