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철이 최근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 내 편의점 사업자로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을 선정하자, 지난해 S-비즈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한 GS리테일이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에 도철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및 ‘재공모 추진 금지’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7월 3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지하철 5~8호선 역사 내 편의점 단독 입점 사업권’을 따냈지만, 같은 달 6일 GS리테일이 도철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및 ‘재공모 추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이 받아들임에 따라 계약체결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그러나 도철이 같은 달 20일 서울동부지법에 낸 가처분 이의신청이 지난 8월 14일 받아들여지면서 도철과 코리아세븐은 곧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GS리테일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하는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및 ‘재공모 추진 금지’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으로 법적공방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