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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5:24

<제132호> 서울대 명칭 및 교표 ‘간판에 함부로 못쓴다’

  • 2007-09-13 | 조회수 1,01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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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학원 간판 등… 적용시 허가 및 사용료 부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대학교의 명칭이나 교표를 간판에 적용할 경우 그 사용자는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대는 자교의 상표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올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주요 보직자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 서울대는 앞으로 규정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 보습학원’ 등 병원이나 약국, 학원 등의 간판에 서울대의 명칭 및 교표를 사용할 경우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광고 문구나 제품에도 서울대 상표의 사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서울대 ○○○교수의 개발품, 서울대 ○○대학 개발, 서울대 승인 제품 등과 같은 내용을 광고 문구나 제품에 무단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 등 자교의 졸업생이나 수련과정 이수자가 병·의원, 약국 또는 동물병원 등을 개업할 경우 동창번호나 수련연도를 표기하면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교표의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이같은 규정을 실천하기 위해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상표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사용료 요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대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그동안 서울대 교표나 명칭을 간판이나 홍보 유인물 등에 자유롭게 사용해온 학원이나 병의원 관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상표 제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제재 수단’이나 ‘상표 사용 요금은 얼마인지’ 등에 관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는 상표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같은 구체적인 문의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

대학측은 늦어도 10월까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제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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