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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5:23

<제133호> 태일시스템-코스테크, 첨예한 대립 양상

  • 2007-10-05 | 조회수 973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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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날염기의 전사 장치 둘러싸고 특허 분쟁

밸류젯-솔벤젯 출력속도 놓고 비교광고 공방도


 


코스테크와 태일시스템이 다이렉트 날염기의 전사 장치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 이어 최근에는 양사의 대표 솔벤트장비인 밸류젯과 솔벤젯의 출력속도를 놓고 비방광고 공방을 벌이는 등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디지털프린팅업계를 리딩하는 대표적인 장비업체이면서 다수의 대리점을 거느리고 있는 양사의 대립은 단순히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대리점간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허 분쟁


 


태일, 코스테크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

코스테크,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맞대응


 


양사의 특허분쟁은 태일시스템이 지난 4월 24일 코스테크가 2006년 5월에 특허등록(제10-0579230호)한 ‘수직 터널식 비가압 전사장치’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불붙었다.

태일시스템은 이어 5월 23일 코스테크와 티피엠이 2005년 7월 등록한 특허(제0502058호) ‘비가압식 직접 전사 염색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도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코스테크는 이에 맞서 지난 8월 21일 특허심판원에 ‘수직 터널식 비가압 전사장치’의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비가압식 직접 전사 염색방법 및 장치’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전사 작업공정을 단순화시켜 원단에 직접 날염할 수 있는 이른바 ‘다이렉트 날염기’와 관련한 기술. 전사지에 출력한 후 이를 다시 현수막원단에 포개 전사하는 기존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전사방식을 원스톱으로 해결, 작업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초기 투자 설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메리트를 갖는다. 

다이렉트 날염기는 해당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된 2004년과 2005년을 전후한 시점에 출시 봇물을 이뤘고, 업체들은 전사공정의 단순화와 탁월한 발색, 내구성, 배면침투성의 장점을 무기로 다이렉트 날염기를 현수막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웠다.




당시 코스테크는 이 특허기술을 채택한 외장형 전사장비를 ‘DTP1600(크린배너)’라는 제품명으로 출시했고, 태일시스템은 열승화 장치를 내장한 일체형 모델 ‘디젠 1337TX’를 내놓았다.

코스테크가 2004년 10월 13일 출원하고 2006년 5월 4일 등록한 ‘수직 터널식 비가압 전사장치’는 ‘DTP1600’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가압식 직접 전사염색장치의 수평 터널을 수직 터널식으로 바꿔 색 편차가 일어나는 등의 염색품질 저하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 특허의 핵심.




비가압식 직접 전사염색장치에서는 전사수단과 소재이동 수단이 수평상태로 배치됐는데, 이는 차지하는 공간이 커 전체 시스템의 대형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외부 공기의 흐름에 의해 열손실이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열손실은 열효율의 저하라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가열되는 부분과 소재 사이에서 국부적인 온도편차를 일으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균일한 염색효과를 얻지 못하도록 해 염색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도출시켰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수직 터널식 비가압 전사장치’로 가열부분과 소재 사이의 국부적인 온도편차를 방지함으로써 균일한 염색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 염색품질을 보다 우수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치는 이밖에도 ▲열효율을 높이고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아 전체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하고 ▲염료가 승화해 염색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외부로 배출해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코스테크는 이 장치를 채택한 ‘CR-1600’을 2005년 하반기 코사인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을 보였고 이후 수직터널식이 대세를 이루며 지금에 이른 상황이다.

디지털날염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온 태일시스템은 코스테크의 특허가 자사의 디지털 날염기(폴라리스)의 기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판단,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스테크는 “2건의 특허 모두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획득한 것이고, 태일시스템이 자사 고유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폴라리스를 생산해 오히려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직 터널식 비가압 전사장치’에 대한 특허심판의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최종판결까지는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방·허위광고 공방




태일, 솔벤젯-밸류젯 비교광고 내보 낸 것이 발단

코스테크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주장하며 공정위 제소·법원가처분신청


 


 


양사는 특허분쟁에 이어 최근에는 태일시스템이 업계 전문지에 게재한 솔벤젯-밸류젯 속도비교 광고를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태일시스템은 모업계 전문지에  2페이지에 걸쳐 자사의 솔벤젯과 코스테크의 밸류젯을 비교하는 ‘가짓말!, 진실!’ 광고를 내보냈다.

이 광고는 ‘출력용 노즐의 숫자가 1,440개인 제품이 2,160개의 노즐을 가진 제품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가짓말!’, ‘실제 출력 속도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보십시오!’라는 공격적인 문구가 담겨져 있었고, 코스테크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며 9월 3일 태일시스템에 광고중지요청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태일시스템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광고를 다른 매체에 게재하면서 문제는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코스테크는 “태일시스템의 광고는 왜곡된 정보와 허위사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짓말’ 등의 표현으로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코스테크는 태일시스템을 상대로 법원과 공정위에 각각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및 제소를 했고, 이어 9월 중순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코스테크는 법적 대응과 함께 지난 9월 14일과 18일 잇따라 기자간담회와 출력시연회를 열고 밸류젯의 속도 검증에 나서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코스테크는 두 행사를 통해 “프린터 헤드가 모든 잉크젯 프린터의 중요한 부품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출력속도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즐의 분사속도, 캐리지 스피드, X/Y의 정밀도, 잉크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며 태일시스템의 광고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스테크는 이어 태일시스템이 제시한 조건대로 밸류젯의 출력속도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와사치립 6.0을 채택하고 C,M,Y,K 4색으로 PVC소재 1㎡를 출력한 결과 720dpi 4패스에서 3분 55초의 출력속도를, 720dpi 8패스에서 7분 43초의 출력속도를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일시스템은 광고에서 솔벤젯이 720dpi 4패스에서 6분 7초, 720dpi 8패스에서 9분 35초의 출력속도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코스테크 민경원 사장은 지난 14일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좋지 않은 일로 뵙게 돼 죄송하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 이같은 논란을 일단락 짓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행사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양사의 대립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양사의 분쟁은 두 회사만의 문제를 넘어 업계 전체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모쪼록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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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테크는 지난 9월 14일과 18일 잇따라 기자간담회와 출력시연회를 열고 태일시스템의 솔벤젯과 자사의 밸류젯 비교광고에 대해 직접 검증에 나서며 적극적인 대응에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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