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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4:35

<제133호> 노동부, 태풍 ‘나리’ 피해기업 지원

  • 2007-10-05 | 조회수 91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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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노동부가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9월 15일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올 연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태풍의 피해를 입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태풍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 신속한 요양 조치 및 급여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502-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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