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행자부와 문광부간 이견이 해소됐다는 업계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문광부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또 이견이 해소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문광부는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월과 4월, 6월 임시국회 등 3차례 통과가 불발됐던 행자부와 손봉숙의원의 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광고신문은 8월 22일자에서 “문화관광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간의 이견이 법통과의 결정적 걸림돌이었으나 이번에 원만하게 조정되면서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행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었다.
이 법개정안에는 행자부 산하단체인 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진흥센터를 설치, 센터로 하여금 야립광고 사업을 독점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법 통과여부에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행자부와 손봉숙 의원실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통과 의지와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처간 이견이 여전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광고물의 소관부처를 둘러싼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고 부처 간 협의도 없었다”며 “부처간 이견이 여전한 상태인데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 통과도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추진 중인데, 이견조율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혀 아직까지는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임을 내비쳤다.
문광부 관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부 옥외광고물 업무의 소관부처 이관 문제까지 거론했다.
관계자는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를 정한 정부조직법 제 35조를 보면 ‘광고’를 문광부의 소관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200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소관부처를 정리하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광고물의 소관부처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한편 행자부가 추진중인 법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이미 장기 공백상태를 맞고 있는 야립광고물의 향방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전망이며 이에 따라 특별법이 야립광고물 문제 해법의 대안으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기존 야립광고물의 철거를 밀어붙이면서 6월 안에 일반법에 근거를 마련해 7월부터 다시 야립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야립광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상했었다”며 “대체근거법 마련이 해를 넘기게 되면 야립 공백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가 일반법으로 추진중인 방안은 사실상 정부 독과점이어서 업계의 거센 저항을 샀던 것인 만큼 통과가 안된다면 오히려 다행”이라면서 “특별법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의 간판매체인 야립 철거로 해당업체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쳐 피해 도미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나마 야립광고물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었던 행자부 개정안도 통과가 불투명하다면 이 땅에서 야립광고물이 완전 자취를 감추는 불행한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야립 공백 사태를 맞은지 6개월이 넘은 지금 업계는 간판매체 공백에 따른 여파로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종업계 일부에서 예상했던 반사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광고주가 다른 옥외매체까지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는 야립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에 따른 연쇄적인 피해가 업계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법체계에 얽매이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대체근거를 마련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