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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13:27

내년 1월 ‘중앙행정기관 현수막’도 퇴출

  • 편집국 | 138호 | 2007-12-18 | 조회수 4,21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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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유동광고물 강력근절 의지 재천명

서울시는 서울시내 8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 55개 노선 331Km를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로 선정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무분별한 가로 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도 서울시가 8차로 이상 도로에서 시행중인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사업’에 동참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사업\'이 내달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기관은 경찰서, 세무서 등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산하기관·단체. 대상구간은 8차로 이상 도로변 55개 노선 331km.

시는 또 내년 7월부터는 6차로 이상 도로(144개 노선·680㎞)로 대상 구간을 확대,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된 현수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10차로 이상 도로를, 내년 7월부터는 8차로 이상 도로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지정,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현수막 정비를 실시, 지난달 말 현재 총 1만 1,602건의 현수막과 선전탑 19개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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