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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17:13

<제135> 기금용 광고사업 주체 옥외광고센터로 사실상 확정

  • 2007-11-07 | 조회수 94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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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련법안 정기국회 통과 및 센터의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촉각

기존 구조물철거 관련소송서 업계 패소… ‘1세대 야립’ 결국 역사 속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운영주체로 행자부 산하단체인 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옥외광고센터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용규 의원)는 지난 10월 16일 옥외광고사업을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대상에서 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을 의결,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는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등분양사업 등만 포함됐다.




특위는 앞서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병헌, 이윤성, 김석준, 김교흥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국제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문광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병합 심사하여 발의된 법안들에 포함돼 있던 옥외광고 사업을 제외하기로 결의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그동안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의 주요 수익사업이었던 옥외광고사업은 문광부와 행자부가 ‘대회 지원법의 효력기간 동안 양 국제대회에 사업수익금 50%를 지원하고 충분한 수익금 미확보시 옥외광고 물량 조정 또는 국제대회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옥외광고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손봉숙 의원 등의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 법사위에 회부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으로 완전하게 교통정리됐다. 이는 행자부의 방침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안이다.

한편 그동안 기금조성용 광고물 철거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업계간에 진행돼온 법적 분쟁에서는 최근 업계가 패소했다.




행정법원은 지난 10월 18일 기존 야립광고 운영업체 3사가 전국 49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물 140기의 철거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계는 금년 초부터 시작된 행자부의 광고물 강제철거에 맞서 법원에 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 1차 패소한뒤 항소심에서의 가처분 인용으로 철거를 미뤄왔지만 이날 판결로 더 이상 철거 명령이나 대집행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

행자부는 판결 직후 “총 353기의 기금조성용 광고물중 198기(56%)는 철거가 완료되고 나머지 155기(44%)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그동안 철거가 유보돼 왔었다”고 밝히고 “철거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미철거 광고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미관과 도로교통 안전 등을 감안한 새로운 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철거 광고물들을 해당 업체별로 자진철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해 82년에 처음 등장, 26년 동안 국내 주요 도로변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옥외광고의 상징물로 각광을 받아온 1세대 야립광고물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 야립광고 운영업체 관계자는 “아쉬움은 남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라면서 “과거 광고물의 규격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만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새로운 광고물이 마련돼 정부의 기금조성 목표도 달성되고 사업에 참여하는 업계도 이익이 되는 윈윈방안이 찾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이제 새로운 야립광고물의 근거법이 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와 행자부 주도로 만들어질 새로운 2세대 야립광고물의 윤곽 및 옥외광고센터의 사업자선정 등 향후의 운영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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