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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5:46

<제133호>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 본격 착수

  • 2007-10-05 | 조회수 882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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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천, “옥외광고사업 주체 대회조직위로 해달라” 요청


 


 


야립광고물의 새로운 근거법 마련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회가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용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는 지난 9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를 구성, 관련 법안들을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다.




상정된 법안은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윤성 의원이 발의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김석준 의원이 발의한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안’ 등 특별법안 3개다.

이들 법안은 원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돼오다 해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특위로 넘어온 것들이다.




전병헌 의원의 법안은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도록 하고 있고 이윤성 의원과 김석준 의원의 법안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10월 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를 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으로 행자부가 추진중인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행자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종민 문광부 장관은 특위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묻는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오늘 보니까 (특별)법안이 3건 나와 있고 정부법안도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정리해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위에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범일 대구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옥외광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위에 정식 요청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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