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4일 대통합신당 선병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 불복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쟁송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선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의 발의자들은 “이행강제금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그 의무이행을 답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과거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에 의하는 것이 합당하나 현행법은 과태료 재판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며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건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게 돼 행정청이 배제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기간도 30일로 일반적인 행정쟁송 제기기간보다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이어 “이러한 결과는 과거 ‘건축법’에서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당시에 이행강제금을 과태료의 일종으로 잘못 파악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건축법’에서조차 불복절차를 행정쟁송에 의하도록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