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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3:22

신도시, 건물별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도입

  • 이정은 기자 | 139호 | 2008-01-02 | 조회수 4,33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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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행령 개정안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추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 건물별 간판 수량이 아닌 건물별 간판 면적에 제한을 두는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되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이상인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시설,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도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로 추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여론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1일 한 차례 입법예고를 했었던 안. 그러나 당정협의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량 및 건물 래핑광고 허용 부분을 반대해 실현되지 못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의 재협의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규제개혁 전략과제와 법제처 법령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시·군·구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광고물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표시 및 설치 방법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건물별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업소별, 간판별로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 위치, 색상 등을 규제하고 있는 현재 방식을 전체 광고면적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물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광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2005년 4월부터 시범 도입된 바 있다.
또 광고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시설과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 간판을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현행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옥상간판,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해 설치하는 애드벌룬 등이다.
이와 함께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 간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건물의 정면, 판류형·입체형 간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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