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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13:29

긴급진단-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대한 업계 반응

  • 이정은 | 138호 | 2007-12-18 | 조회수 4,18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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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환영” 한 목소리
진흥의 이면에 강력한 규제책도 다수 포함돼 일부 우려와 불만도
 
옥외광고 모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3일 드디어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새 광고물법은 그간 옥외광고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야립광고물의 새로운 설치근거를 포함해 광고물 실명제, 영업장부 비치 및 자료제출 의무화, 교통수단광고물의 시·도 허가, 공공기관 광고물 규제기준 마련, 정부·지자체의 옥외광고 진흥 의무화, 옥외광고정책위원회·옥외광고지도원 신설, 불법간판 과태료 인상 등 업계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만한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옥외광고 대행업계는 야립광고물 설치의 근거가 해를 넘기지 않고 마련됐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상반기 중 세 차례나 국회통과에 실패하면서 야립광고물의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제작 및 출력업계도 같은 분위기다. 간판매체 부재에 따른 여파가 대행 뿐 아니라 여타 옥외광고 업종에도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지며 어려움이 가중돼 이들 업계도 하루 빨리 야립광고 사업이 재개되기를 고대해 왔었다.

행자부가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이제 대행업계의 눈과 귀는 새 사업의 방향과 사업자 선정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아직은 정부가 당초 기대하고 의도한 바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모법의 제1조 ‘입법목적’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가 ‘질적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로 바뀌었는데, 이는 정부가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 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옥외광고를 국가가 진흥해야 하는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큰 틀에서의 시각변화를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진흥’이라는 대목에 대해 아주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의 50%를 국제대회에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자치단체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점은 업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진흥 의무 규정과 옥외광고센터 설립 등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진흥책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옥외광고물 실명제, 영업자료 비치 및 자료제출 의무화, 불법간판 과태료 인상 등 예전보다 강화된 규제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실사출력 및 제작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의 법 개정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지나 않을까 부심하는 분위기다.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상황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광고물의 질적 향상 정책이 출력물과 광고물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정 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제 16조)와 영업자료 비치 및 자료제출 의무화 조항(제 11조)이 신설돼 앞으로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고,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내에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장소 등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도와 단속을 위한 옥외광고지도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간판에 대한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조항을 두고 제작업체들은 규제가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광고물 실명제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간판에 실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업주(광고주)들의 저항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효성은 없고 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규제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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