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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15:38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 편집국 | 141호 | 2008-01-21 | 조회수 3,93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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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
서울 동작구는 노량진 학원가 일대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의 대상은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로 신고하지 않은 부착물, 지정된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광고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단 배부행위 등이다.
구는 직원 및 공익요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특별단속반과 4인 1조의 상근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에는 2회 이상, 휴일에는 1회 순찰을 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구는 단속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량진 학원 및 독서실 등 138곳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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