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에는 2007년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임박해서 점검을 시작하면 시기를 놓쳐 정당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매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소득세를 줄이려면 2007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손금산입특례 또는 소득공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상의 정식 증빙을 챙길 것
이미 발생한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 또는 비용에 대해 정규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산을 구입하면 양도될 때 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에 구입시에 지출 증빙자료를 잘 챙겨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수표나 어음 등 화폐 대용증권과 국공채 등은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에서 교부하는 관련 증빙을, 금융기관 외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입금표, 영수증 등 증빙을 받아두면 된다.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부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대상인 경우는 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부가세법 제6조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재화 공급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한 재화 공급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이 안된 사업자로부터의 재화 공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인터넷·PC통신·TV홈쇼핑을 통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중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투자자산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영수증의 기타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골프·콘도회원권 등은 분양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유형자산 일반적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시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경우,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한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주택 건물매입 시 계약서사본을 과표신고서에 첨부제출한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재화를 공급 받은 경우 등은 예외다.
■무형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건설업면허 등의 무체재산권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개발비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이미 원천징수 이행으로 정규증빙이 필요없으나 기타 지출액은 일반적인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