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41호 | 2008-01-21 | 조회수 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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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 특혜 의혹 제기하며 항의시위
대전 서구청의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 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서구청이 위탁관리 사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불공정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전 서구청은 지난해 11월 기존에 2개 업체가 나눠 운영하고 있던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 사업권을 통합해 모집공고를 냈다. 총 55개소 가운데 27개소는 옥외광고협회 대전지부가, 나머지 28개소는 H사가 관리·운영을 맡고 있었다. 사업자 선정에는 이전 사업권자인 옥외광고협회 대전지부와 H사, 그리고 M사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서구청은 심사를 거쳐 H사를 위탁관리 사업자로 선정했다. H사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총 55개소의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 운영권을 갖게 됐다. 이에 옥외광고협회 대전지부가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부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지난 1월 14일부터 서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청이 H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기준 배점에서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제안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의도적인 편차를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부 측은 “5개 평가항목의 절대평가는 최고와 최하점 편차가 7점에 불과한 반면 상대평가인 사업제안서 항목은 50점 배점에 1위 50점, 2위 35점, 3위 20점을 배점하도록 했다”며 “이는 주관적인 기준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불합리한 심사 평가기준으로, H사를 선정하기 위한 특혜성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부 측은 또 “공익성이 내포된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 사업에 있어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사업체가 비영리 법인인 협회보다 우선한다는 심사평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개인 사업체가 현수막게시대 위탁사업을 독점하는데 따른 여타 실사출력업체와의 형평성 및 독과점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심사기준은 사전에 이미 고지됐던 사항이었는데 협회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제안을 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제안서 항목을 높게 배점한 것으로 하자있는 행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