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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19

옥외광고센터, 2월 중 공식 출범… 사업자 선정은 7~8월께

  • 이정은 기자 | 141호 | 2008-01-24 | 조회수 3,6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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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센터 통해 교통량 조사 등 효과측정 데이터 제공할 계획”
광고의 자유 폭넓게 허용… 래핑광고도 여건 되면 허용 방침
 
오는 2월 중하순경 야립광고 등 기금조성 광고사업을 주관하게 될 옥외광고센터가 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 설치된다.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 박성호 팀장은 10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정관 개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옥외광고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시기는 2월 중하순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센터는 기금조성 광고사업과 옥외광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 등을 주관하게 되며 올 상반기 안에 기금조성 광고사업과 관련한 설치기준과 사업 운용방안 등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빠르면 오는 7~8월경 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 팀장은 이와 관련 “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며 최고가 입찰이나 수의계약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운영계획, 수행능력, 디자인 및 마케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립광고의 형태는 기존의 획일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팀장은 이와 관련 “기존의 야립광고는 형태가 거의 획일적이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디자인이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양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실물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이나 소재를 다양하게 해 광고의 자유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옥외광고센터가 미국의 TAB와 같은 교통량 전문 조사기구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옥외광고 효과에 대한 통계량과 정확한 툴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센터가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팀장은 “옥외광고센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광고효과 측정을 위해 교통량 조사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며 “효과측정 산식 초안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모델의 준거 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 3월 규제개혁위가 확정한 내용 가운데 답보상태에 있는 래핑광고 허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래핑광고 허용을 막고 있는 것은 법적규제가 아니라 현재의 광고물 수준”이라며 “광고물 수준이 올라가고, 해도 괜찮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고 업계는 이에 대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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