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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15

(해설) 경기도·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골자

  • 이정은 기자 | 141호 | 2008-01-24 | 조회수 3,93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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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업소 1간판’ 원칙… 세로형 간판·창문이용광고 금지
서울시, ‘작은 간판’에 초점… 규격제한과 표시면적 축소
 
지자체들이 옥외광고 가이드라인을 잇따라 내놓으며 간판개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량 및 규격 축소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예정이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한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내 택지개발·뉴타운·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이나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판 시범지구, 먹자골목 등 특정지역에서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판은 업소당 한 개만 설치할 수 있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 게시틀 설치가 의무화 된다.
세로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과 애드벌룬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원색 계열 색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가로형 간판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글자 위주로 설치하되 글자크기는 3층 이하는 60cm, 4~5층은 65cm 이하, 5~6층은 70cm 이하, 6~7층은 90cm이하로 해야 한다.
돌출간판의 경우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허용하되 크기는 가로 80㎝, 세로 70㎝ 이하여야 한다. 지주이용 간판은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 건축물만 주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분당·일산 등 기존 신도시 내 상업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업소들도 간판을 교체 또는 정비할 때 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간판 크기와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판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옥외광고업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외광고물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간판 가이드라인 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폭 20m이상인 도로변의 건물에 대해 가로형 간판은 가로 길이를 업소 길이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세로 길이는 0.8m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세로형 간판은 개별업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고 5개 업소 이상인 경우에는 업소당 간판 한 면의 면적을 1㎡이내, 6개 업소 이상은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돌출형간판은 3m이내 크기로 하고,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0.8m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주형 간판은 5개 업소 이상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고 크기는 높이 5m이내, 한 면의 면적을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또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간판 규격과 수를 제한하고 점멸방식 사용을 금지한 반면 관광특구, 재래시장 등에서는 간판 규격과 수의 제한을 완화하고 점멸방식을 허용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간판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유소, 가스충전소, 휴게소의 간판은 지주이용간판을 포함해 간판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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