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가 직무정지 상태인 이한필씨의 지부장직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월 22일 개최한다. 지부는 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부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건을 찬반 표결 끝에 14대 0으로 가결시켰다. 회의에는 재적 26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협회 규정은 회장의 사전승인을 지부 임시총회의 요건으로 규정,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형수 회장은 그동안 이씨를 적극 비호해 왔기 때문에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대의원들이 낸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 사건도 현재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