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협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정 문제를 논의, 지부별 선임직 대의원 수를 결정했다.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선관위 위원장에 류인택(전 충북지부장), 위원에는 강진주(전남지부장) 이대인(광주〃) 권순원(충북〃) 노민석(대구〃) 양문수(제주〃) 이만식 씨 등이 선임됐다. 그런데 대의원들의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할 조짐을 보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는 지난 12월 26일 각 시도지부에 보낸 회장 명의 공문을 통해 미납분담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다가올 협회 총회와 관련하여 대의원 자격 및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명시, 미납지부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22-14차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언급, 현 지부장 취임후 6개월 이상 분담금이 미납된 지부가 대상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지난 06년 11월 29일 부산지부에서 열린 22-14차 이사회는 그 직전 협회 대의원들이 이형수 회장 외 8명을 해임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자 이 회장이 이에 맞서 별도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소집한 반쪽 이사회로 현 지부장 취임후 6개월 이상 분담금이 미납된 지부는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의했었다. 공문에 첨부된 미수금 현황을 보면 12월 현재 완납한 지부는 충남 한 곳뿐이며 1,000만원 이하인 곳도 인천 등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지부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에 이른다. 따라서 협회가 자격제한을 강행할 경우 무더기 자격박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회는 또 직전지부장의 대의원 자격과 관련, 지부장이 연임한 지부의 경우 선임 지부장이 직전지부장이 돼온 관례를 깨고 선거총회때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직전지부장은 서울지부 김호영, 대전지부 박대원, 전남지부 전세식 등 세 사람이다.